제증명발급안내 Certificates Issued
증명서 발급종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장애진단서 등증명서 발급절차
· 외래환자 : 원무과접수 · 수납창구에서 신청 접수 및 발급· 입원환자 : 퇴원 전일까지 병동 간호사에게 요청하시면 퇴원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비 및 시간
제증명 신청시 접수비는 없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제증명서 및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안내
사본 발급 절차 : 사본발급에 따른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은 의무기록실 또는 본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으로 가능합니다. (적용일자 : 2010.01.31)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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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내원시 | 본인 신분증 | |
환자의 친족 내원시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14세미만의미성년자일 때는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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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내원시 |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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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
제증명 및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에 따른 참고사항(관련근거)
1.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등)2.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2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