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제목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안내
 직원코드[ID]   전산관리자  등록일   2019-06-05
 이메일   kc7204@naver.com  조회수   3626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안내

 

건강보험 ,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 상

   ① 노숙인 :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

   ② 외국인 근로자

       - 내 체류 90 일 경과된 자로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

       -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 외국인 ) 로 임신 중인 자

   ③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 사실 혼 제외 ) 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

   ④ 민인정을 받은 자 ,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 허가를 받은 자

   ⑤ ~ 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18 세 미만인 자

 

지원서비스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급여 제외 단, 초음파검사, 식대는 지원)

    - 입원 및 수술 ,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 ( 사전 / 사후 3 회 인정 )

    -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1회당 500만원 범위 내)

 

○  방법

    - 방문상담을 통한 대상여부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문의 : 진안군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  063) 43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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