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제목   진안군의료원 CCTV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직원코드[ID]   전산관리자  등록일   2019-01-02
 이메일   kc7204@naver.com  조회수   3407
 첨부파일1  CCTV설치 의견수렴 공고문.hwp
 첨부파일2  CCTV 설치 도면.pdf
 첨부파일3  의견제출서.hwp

진안군의료원에서 시설안전, 각종 범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안군의료원 관리팀

(063-430-7121, FAX 063-433-095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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