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일부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 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해 10.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임.
○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함.
○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5천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3천원)
으로 나뉨.
○ 신청방법은 영아의 부모가 직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등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함.
※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