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제목   10.30일부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직원코드[ID]   관리자  등록일   2015-10-23
 이메일   sagak@sagak.co.kr  조회수   3621
 첨부파일1  보건복지부 2015.10.13 기저귀.조제분유 국가지원.hwp

       

     10.30일부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 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해 10.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기저귀 지원대상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임.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함.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5천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3천원)

    으로 나뉨.

 

신청방법은 영아의 부모가 직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등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함.

  

 ※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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