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안내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 상
① 노숙인 :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
② 외국인 근로자
- 국내 체류 90일 경과된 자로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
-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외국인)로 임신 중인 자
③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 혼 제외)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
④ 난민인정을 받은 자,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 허가를 받은 자
⑤ ②~④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18세 미만인 자
○ 지원서비스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총 진료비의 90% 지원, 10% 본인부담)
- 입원 및 수술,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 (사전/사후 3회 인정)
-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문의 : 진안군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 063) 430-7108 |